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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19-08-13 18:27
공단 암검진 안받으면 국가의 암치료비 지원 못받나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4,045  

->아닙니다. 치료비 지원(급여비용의 95%는 국가가 부담)은 어떤 경우에도 받고,
 보건소 지원은 받지 못합니다.
 보건소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치료비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진 것입니다.

 따라서 공단 검진으로 받지 않고,
 마리아유외과에서 유방촬영을 하여 유방암이 나와도

 급여대상인 치료비는 똑같이 국가에서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의 의료비 지원은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하는 암 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 각 보건소에서 5대 암에 걸린 사람들의 법정급여의 본인 부담금( 급여비용의 5%정도)중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직장가입자냐, 지역가입자냐, 월 얼마의 보험료를 내는가로 구분 산정해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8만 9천 원 이하 납부자,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8만 8천 원 이하 납부자의 경우 연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 보험료가 위보다 큰(상위50%정도)경우에는 보건소의 암 환자 의료비지원금은 없습니다.


   환자분의 상황에 맞게 결정하십시오.

   2년에 한 번 국가암검진으로,
   그 사이 년도에는 마리아유외과에서 유방촬영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